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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내력

태극기에 담긴 뜻

깃면의 제작방법

국기에대한 경례방법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들

국기의게양

국기의 보관•관리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국기의 구입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 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 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99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韓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 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 (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디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 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 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ㄱㄱ기제작법'을 확정•발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깃면의 제작방법

 

 

태극기 빨강

태극기 파랑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고

     평복에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자를 쓴 채로 오른손을 펴서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의 게양

 

    각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는날

 

▶  경축일 - 1월 1일 / 3월 1일(3.1절) / 7월 17일(제헌절) /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3일(개천절) / 10월 9일(한글날)

 

 

▶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 게양

               - 6월 6일(현충일) / 국장기간(國葬其間) •국민장일(國民葬日)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일년내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곳

 ▶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하는 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 각급 학교와 군부대

 

 ▶ 국기 게양을 권장하는 장소

       -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대형건물 •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 주요 정부청사 등의 울타리,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가정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일년내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시간

 

 ▶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해야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손상되는 등 존엄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의 시각

 

기간

게양시각

강하시각

3월 ~ 10월

07 : 00

18 : 00

11월 ~ 다음해 2월

07 : 00

17 : 00

 

 국기의 옥외 계양

경축일 및 평일         조의를 표하는날

  

 

 

 

 

 

국기 게양의 우선순위

 

▶ 태극기는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국기 게양•강하 순서

 

  ▶ 국기와 다른 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먼저 국기를

      게양한 후에 다른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강하할 때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강하하거나 국기보다 다른 기를 먼저 강하 해

      야 한다.

 

 

국기의 게양 위치

 

 

단독인 경우 :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공동주택인 경우 :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차량의 경우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함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들

 

 

 

  실내 게시용 국기틀은 정부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태극기사랑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 깃면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mm x 300mm)

       ※ 게시장소의 공간 등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은 변경 가능하다.

           다만, 국기는 3:2의 비율로, 국기틀은 품격을 갖춰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

 

  ● 깃면의 처리 : 기존 유리를 제거하고,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 처리

 

 

 국기틀의 종류 및 표준규격 (6종 : 형태 3종, 색상 2종)

 

  ● 가형(좌우보필형)

 

  

▶ 크기 : 밑판(574mm x 350mm), 원형목(32mm 지름), 두께(18mm 국기부분)

 

  ● 나형(상방족자형)

 

   

▶ 크기 : 밑판(550mm x 397mm), 원형목(32mm 지름), 두께(18mm 국기부분)

 

  ● 다형(족자형)

   

▶ 크기 : 밑판(530mm x 410mm), 원형목(30mm 지름), 두께(18mm 국기부분)

 

 

  

                              ※ 재질 : 목재

                           색상 : 밤색(pantone 18-1239TP), 연한밤색(pantone 16-1327TP)

 

 

 

게시 위치

 

    ▶ 실내의 출입문 맞은편 벽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게시 방법(벽면을 바라보아)

 

 ● 2종의 경우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 횡·종 혼합형 (3종)

 

        

 

 

 

   

 

 

 

 

 

 

 

 

국기의 보관•관리

 

 

  ▶ 국기는 정성껏 잘 접어서 국기함 등 깨끗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 국기는 때가 묻었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그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국기(게양용, 차량용, 수기용 등 모든 종류)가 손상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되며, 깨끗하게 소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일상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 물품

 

  ▶ 다만, 국기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이밖에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도록 활용

      되어서는 안된다.

 

 

 

 

 

 

 

 

 

 

 

 

 

 

 

국기의 구입

 

 

  ▶ 가정용• 건물용 등 옥외게양용 국기 및 실내게시용 국기틀은

     - 인터넷쇼핑몰 (www.flagmall.net)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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